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    -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    ·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    ·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    ·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접수: 성동구청 홈페이지 > 성동참여 > 자녀돌봄휴가비 검색
    ○ 이메일접수: jeong2026@sd.go.kr
    ○ 방문 접수: 동 주민센터, 성동구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
    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○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
    ○ 자녀돌봄 증명서류
    - 가정통신문
    - 입원확인서, 진단서
    - 휴원증명서, 휴교통지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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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