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
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에게 마을세무사와 연계하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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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활동분야
- 세무관련 상담
ㆍ 마을(동)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
- 불복청구 지원
ㆍ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, 심사청구 등 지원(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)
○ 상담 방법 및 절차
- 1차 비대면상담 : 전화, 팩스, 이메일(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) 등으로 상담진행
- 2차 대면상담 :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(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) -
지원 대상
서울시민 누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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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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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구청 홈페이지, 리플릿 등을 통해 동별 마을세무사 확인 후 마을세무사와 직접 전화, 팩스, 이메일을 통해 상담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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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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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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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동구청 세무1과/02-2286-5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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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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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