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-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
   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    - 기초생활수급자
    - 국가유공자
    - 장애인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
  • 신청 방법

  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.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민원여권과/02-2286-5229

  • 근거 법령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),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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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