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-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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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
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-
지원 대상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국가유공자
- 장애인 등 -
신청 기한
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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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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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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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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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민원여권과/02-2286-5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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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8조),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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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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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