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 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    ○ 지급금액
    - 명절(설, 추석): 3만원
    - 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
   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   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  • 신청 기한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직권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286-50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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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