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    - 개인별 200,000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.
    2.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    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.
    5.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286-50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