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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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개인별 200,000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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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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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.
2.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.
5.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.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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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286-5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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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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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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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