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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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(7만원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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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훈예우수당
-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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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보훈예우수당>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- 구비서류 :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 사본 1부 -
구비 서류
<구비서류>
1.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
2.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
3.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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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286-5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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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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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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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