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(7만원)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훈예우수당
    -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보훈예우수당>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    - 구비서류 :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 사본 1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<구비서류>
    1.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
    2.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
    3.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286-50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