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코로나 손실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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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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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코로나시기
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,
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
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
소상공인 또는 '중소기업기본법'상 소기업 또는 (연매출 30억원 이하인 '중소기업기본법'상 중기업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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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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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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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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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손실보상시스템/1533-3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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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2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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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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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