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
코로나 손실보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코로나시기
  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,
   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
   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
    소상공인 또는 '중소기업기본법'상 소기업 또는 (연매출 30억원 이하인 '중소기업기본법'상 중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손실보상시스템/1533-33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2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6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