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

시민들의 실내공간 체류시간 증가,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

    ○ 대 상: 성동구민(생활권자 포함)
    ○ 대여물품: 실내공기질 측정기
    ○ 측정기 및 항목: (초)미세먼지, 이산화단소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온습도
    ○ 대여기관: 성동구공유센터(행당동 6길 10)
    ○ 대여기간 및 비용: 최대 7일, 1천원(1박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성동구민(생활권자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공유센터 방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성동공유센터/02-2282-655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자정부법(제12조의2),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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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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