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
시민들의 실내공간 체류시간 증가,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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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
○ 대 상: 성동구민(생활권자 포함)
○ 대여물품: 실내공기질 측정기
○ 측정기 및 항목: (초)미세먼지, 이산화단소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온습도
○ 대여기관: 성동구공유센터(행당동 6길 10)
○ 대여기간 및 비용: 최대 7일, 1천원(1박) -
지원 대상
○ 성동구민(생활권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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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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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공유센터 방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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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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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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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동공유센터/02-2282-6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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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자정부법(제12조의2),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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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