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범죄피해자 지원
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체적,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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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치료비, 심리상담비, 생계비, 주거이전비, 법률상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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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성동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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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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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
02-448-1295 -
구비 서류
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
- 센터 안내사항 참조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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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/02-448-1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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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범죄피해자 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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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