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
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구당 5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년 1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-신청불필요
    -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