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성동사랑상품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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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용) 판매
2. 상품권으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%,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30% 소득공제율 적용
3. 이용가능앱: 서울페이+
- 모바일에 앱 다운로드 후 결제계좌 또는 카드 연결 후 상품권 구매
- 가맹점에서 앱 실행하여 결제 진행 -
지원 대상
○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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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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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모바일 신청: 모바일 결제어플(서울페이+)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및 카드 또는 결제계좌 등록 후 상품권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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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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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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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역경제과/02-2286-5456
서울페이+ 고객센터 /1600-6120 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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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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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