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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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
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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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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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 불필요
-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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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초복지과/02-2286-6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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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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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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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