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
    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 불필요
    -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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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