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
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명절격려금
    - 지원시기: 연 2회(설, 추석 명절)
    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세대당 30,000원 지원(※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    학습참고서비
    - 지원시기: 연 2회(상, 하반기)
    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40,000원 지원(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학습참고서비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
    ○ 명절격려금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,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~ 만 1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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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