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
-
지원 내용
명절격려금
- 지원시기: 연 2회(설, 추석 명절)
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세대당 30,000원 지원(※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학습참고서비
- 지원시기: 연 2회(상, 하반기)
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40,000원 지원(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) -
지원 대상
○ 학습참고서비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
○ 명절격려금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-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-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,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7세 ~ 만 1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