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활동지원사를 통한 신체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
-
지원 내용
○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~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
-
지원 대상
○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/비독거 장애인, 독거 발달장애인 등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-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8
-
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