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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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(설, 추석) 1인 3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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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차상위 장애인,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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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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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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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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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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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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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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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