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(설, 추석) 1인 3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차상위 장애인,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