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2)

활동지원사를 통한 신체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,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(단,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