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
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    -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~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    - 임신부: 임신 시마다
    - 배우자: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(Tdap 접종간격 10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(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)
    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(※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)
    ※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( 문의 : 02-2199-6056 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(임산부) 임산부 등록 필수 (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: 02-2199-6056)
    ○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    ○ (외국인 신청 시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
 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관리과/02-2199-605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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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