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지원대상
    < ★아래 3가지 조건 중,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(신청 반려 처리)★.
   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.>

    1)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
    2)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
    3)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

    2. 지원내용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%를 제외한 금액 지원
    - 2026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,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
    ※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(중복수혜 불가)




    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,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.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,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/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★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,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<★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.★
   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.>

    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
    ○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
    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(대상: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- 등급판정일 기준, ①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,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
    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지원신청서 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   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
   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
   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
   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
    ⑥ 주민등록등(초)본 (신청일 기준 발급, ★주소 변동이력 포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관리과/02-2199-8075
    건강관리과/02-2199-8076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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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