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예우수당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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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(월1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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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훈예우수당
- 지급조건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(제대군인은 미해당)
- 지급금액 : 월 10만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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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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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
-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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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용산구청 복지정책과/02-2199-7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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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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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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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