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

지원근거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·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대상 :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,160원 이하인 자 중
    65세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, 국가유공자 가구, 한부모가족 가구 등

   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,160원 이하인 자 중
    65세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, 국가유공자 가구, 한부모가족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신분증
 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문의처

  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/02-2199-71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˙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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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