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
지원근거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·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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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대상 :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,160원 이하인 자 중
65세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, 국가유공자 가구, 한부모가족 가구 등
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-
지원 대상
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,160원 이하인 자 중
65세이상 노인가구,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, 국가유공자 가구, 한부모가족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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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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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 및 신분증
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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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용산구청 사회복지과/02-2199-7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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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˙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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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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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