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
법률·세무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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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
- 장소 :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(2층)
- 대상 : 용산구민,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
- 운영요일 : 매주 화~목
- 상담분야
ㆍ대면상담 : 5가지 (법률, 세무, 건축, 부동산, 법무)
ㆍ온라인상담 : 2가지 (법률, 세무)
- 상담시간 : 15:00~17:00 (1인당 30분) -
지원 대상
용산구민, 용산구 소재 사업자(근로자),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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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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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유선(02-2199-6524) / 온라인(https://www.yongsan.go.kr/portal/bbs/B0000207/selectList.do?menuNo=201024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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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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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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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용산구청 민원여권과/02-2199-6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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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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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