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    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 증명서(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), 수급자증명서(해당 시) or 차상위 증명서(해당 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2-2199-71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