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망위로금
    - 지급조건 :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
    - 지급금액 : 2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(신청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    2.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
   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
    3.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199-70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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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