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수축하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, 신분증,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    (대리신청시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표등·초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00세 ~ 만 100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