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축하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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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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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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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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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○ 기타
-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, 신분증,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(대리신청시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표등·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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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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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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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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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00세 ~ 만 100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