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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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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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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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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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서비스신청서
개인정보제공동의서
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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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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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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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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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