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아동보호(안전한 보호, 급식 등)
    교육기능(일상생활 지도, 학습능력 제고 등)
    정서적지원(상담,가족지원)
    문화서비스(체험활동, 공연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·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
    ○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
    -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
    -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
    -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,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
    -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
    -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,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
    -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/0222378390
    신당꿈지역아동센터/022297551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,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