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
○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절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월동대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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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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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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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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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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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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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396-5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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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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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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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