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

○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절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월동대책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직권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3396-53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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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