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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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생계,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,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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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구관내 기초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중
- 만70세이상 어르신세대
- 기초생계,의료급여 대상자 중 심한 장애세대
-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세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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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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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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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2-3396-5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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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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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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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