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,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
    -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    -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

    ○ 지원내용 :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
    - 만65세이상 노인세대
    -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
    -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2-3396-53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