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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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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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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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3, 9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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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, 접수 → 구청 지급 -
구비 서류
신분증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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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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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2-3396-5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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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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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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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