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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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거환경개선
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-
지원 대상
○ 취약계층 : 수급자 ,차상위 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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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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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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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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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2-3396-53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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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(제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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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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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