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거환경개선
   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취약계층 : 수급자 ,차상위 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
    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2-3396-53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(제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