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양육지원금 지급
-
지원 내용
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안내
▶ 중구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.
○ 지원대상 :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모 (2023.1.1.이후 출생아부터 확대지원 적용)
○ 출산양육지원금 :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200만원, 셋째아 300만원, 넷째아 500만원, 다섯째아 이상 1,000만원 -
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현재, 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 부모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오프라인 신청
-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-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396-5434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