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추진목적
    -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
    ❍ 사업기간: 2025.1. ~ 12.
    ❍ 지원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❍ 지원범위: 최대60만원
    ❍ 지원절차: 동주민센터,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->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->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(상시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, 구청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
    -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  - 대상자 증빙자료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)
    - 주민등록초본
    -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  - 중개수수료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1
    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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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