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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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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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
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2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6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-
신청 기한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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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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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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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396-5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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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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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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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