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○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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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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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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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설, 추석(신청불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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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. 신청 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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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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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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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396-5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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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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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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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