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○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설, 추석(신청불요)

  • 신청 방법

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. 신청 불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2-3396-5433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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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