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
중구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보장권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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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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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일반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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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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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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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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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장애인복지과/02-3396-5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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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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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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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