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

중구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보장권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일반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장애인복지과/02-3396-55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