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취약계층 여성암검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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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,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% 대상자 중 2차 정밀검진(유방초음파검진)을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방암 정밀 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사망률 감소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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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,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% 대상자중 2차 정밀검진(유방초음파검진)을 요하는 자
(건강검진시 개인정보동의활용에 동의해준 자에 한함) -
신청 기한
- 1차 검진 수검자중 정밀검사 대상자 검진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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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1차 검진 수검자중 정밀검사 대상자 검진권 지급 -
구비 서류
* 신청인 제출서류
- 유방검진결과통보서(1차)
- 유방초음파 무료검진권
- 방사선 검진(1차) 영상(필름 또는 CD)
- 신분증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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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감염병관리과/02-3396-48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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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암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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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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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