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구민 격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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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생계, 의료급여수급가구에 설, 추석 명절위문금 지급(가구당 3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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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, 의료급여수급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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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설, 추석 명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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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동주민센터 대상자 선정 → 구청 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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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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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2-3396-5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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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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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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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