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(수권자)에게 매월 7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(수권자)

   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   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2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    6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/복지정책과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3396-53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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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