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·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 목적: 계절(한파, 폭염)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

    ○ 지원내용
    -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(선풍기,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)

    ○ 지원대상 : 국기초 수급자,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

    ○ 지원방법 : (동주민센터)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·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→ (구청) 대상자 선정 및 지원

    ○ 지원기간 :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
    (한파 : 매년 11월 ~ 익년 3월, 폭염대책기간 : 매년 5월 ~ 9월)

    ○ 제출서류 : 없음
    (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,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(비정기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221482204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4조)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, 제1항),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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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