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·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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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
- 지원대상: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
- 지원내용: 폭염 및 한파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
ㆍ폭염: 에어컨, 선풍기 등
ㆍ한파: 이불, 전기매트 등 -
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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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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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(비정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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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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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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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21482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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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, 제1항),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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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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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