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
    ○ 재가급여 :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,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

    ○ 특별현금급여 : 지역, 천재지변,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대상 :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
  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
    ○ 급여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
   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    ○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

    ○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소이용신청서, 장기요양 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,복지용구 급여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)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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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