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구청장, 줌[zoom]으로 홀몸어르신 만나다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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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구청장이 줌(zoom)대화로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며 소소한 생활불편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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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65세 이상 홀몸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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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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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민등록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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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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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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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종로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/02-2148-2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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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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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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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