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, 진단비, 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동학대사건 신고,접수된 피해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보호팀/02-2148-29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2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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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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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