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

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, 상담, 치료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, 상담, 치료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
    -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아동학대 신고접수된 가구 중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보호팀/02-2148-29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