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
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, 상담, 치료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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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, 상담, 치료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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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
-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-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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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아동학대 신고접수된 가구 중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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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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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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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보호팀/02-2148-2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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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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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