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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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지원대상
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2. 지원기준(융자금)
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-
지원 대상
1. 지원대상
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2. 지원기준(융자금)
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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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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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
2.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
3. 기타 필요서류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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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도시과/02-2148-3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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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0조),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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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