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지원대상
   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    2. 지원기준(융자금)
    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    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    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    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지원대상
   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    2. 지원기준(융자금)
    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    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    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    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
    2.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
    3. 기타 필요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안전도시과/02-2148-30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0조),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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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