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소년단체 지원

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공모 선정 후 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청소년 활동, 청소년 복지,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

  • 구비 서류

    온라인 신청(보탬e)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/02-2148-29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(제27조), 청소년 기본법(제2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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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