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소년단체 지원

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서비스 목적: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

    ○지원내용: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,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

    ○신청방법 : 방문신청, 이메일

    ○신청기간 : 별도 공고 시

    ○지원대상 :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·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

    ○지원제외대상
    -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    -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『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』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
    -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

    ○제출서류 : 공고문 참조

    ○유의사항
    -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청소년 활동, 청소년 복지,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

  • 구비 서류

    온라인 신청(보탬e):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/02-2148-29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(제27조), 청소년 기본법(제29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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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