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소년단체 지원
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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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공모 선정 후 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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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청소년 활동, 청소년 복지,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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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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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또는 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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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온라인 신청(보탬e): 별도 구비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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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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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/02-2148-2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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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소년 기본법 시행령(제27조), 청소년 기본법(제2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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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