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용료 감면
    -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
    -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,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
    -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
    -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

    ○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   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    -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
    - 65세 이상 어르신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용료 감면
    - 100% 감면
    ㆍ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
    ㆍ 구 및 구의회 주관하는 행사,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비영리직능단체에서 사용
    - 50% 감면
    ㆍ 구위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
    ㆍ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
    ○ 수강료 감면
    - 100% 감면
   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
   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
    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ㆍ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, 소년·소녀 가장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- 50% 감면
    ㆍ 65세 이상 어르신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ㆍ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  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    ㆍ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(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)

  • 신청 기한

    동별 프로그램 접수기간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접수 시 감면 구비서류 확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 각 구비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과/02-2148-14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