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주민 정보화교육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
    -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
    -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,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정보화 취약계층
    - 고령자, 장애인, 농업인, 저소득층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주부
    -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(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일반접수 : 셋째주 월요일 ~ 금요일 / 추가접수 : 마지막 주 화요일 ~ (월별 상이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전화, 인터넷
    -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(https://www.jongno.go.kr/edu/eduMain.do)
    -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: 02-2148-3947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강 첫날 신분증(본인 확인 용도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디지털행정과/02-2148-1737
    정보화교육 콜센터/02-2148-3947

  • 근거 법령

    디지털포용법(제14조), 지능정보화 기본법(제50조),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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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