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(본인) ※유족이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평일(09~18시): 종로구 복지정책과(☎02-2148-2483)
    - 평일 야간·공휴일: 종로구 종합상황실(☎02-2148-1111)

  • 구비 서류

    유선(전화)신청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종로구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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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