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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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장례용품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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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관내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유공자(본인) ※유족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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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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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평일(09~18시): 종로구 복지정책과(☎02-2148-2483)
- 평일 야간·공휴일: 종로구 종합상황실(☎02-2148-1111) -
구비 서류
유선(전화)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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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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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종로구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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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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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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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