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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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폭염대비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
- 지원대상 : 주거 취약가구
- 지원방법 : 동별 수요조사 후 대상자 선정(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, 중복 지원 여부 등)
- 지원물품 : 벽걸이형 에어컨(6평형) -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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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5~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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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수요조사 후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등 파악하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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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에어컨 설치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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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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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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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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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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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